1월 연납신청 / 2020년도 자동차세 10% 할인
연납신청기간 1. 16 ∼ 1.31 / 전화, 인터넷, 방문접수

[대구=내외뉴스통신] 이우성 기자 = 대구 동구는 자동차세를 1월중 선납하면 2020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된다.

1월 연납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 까지로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에 접속하여 “자동차세연납신청 바로가기” 클릭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신청하면 되고 각 통신사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 설치 후 편리하게 인터넷 전자신청 할 수 있으며, 세무2과 전화 또는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2019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10%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관할 구청에서 우편발송 되므로 별도로 신청 할 필요가 없으며, 고지서 은행납부 및 은행 CD/ATM기 납부, 인터넷(위택스)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한천용 세무2과장은 “1월 연납으로 세액이 감면되는 만큼 신청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자동차 소유자분들이 많이 신청·납부 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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