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동량면 조동리, 대전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돼, 지역민 재산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돼...”밝혀

[충주=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9일, 동량면 조동리, 대전리 일대(117만 7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해당 지역민들은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710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하면서, 충주를 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이종배 의원은 “충주 동량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지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개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금가면 5개 마을을 비롯한 충주지역 군사보호시설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불편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역개발과 관련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과의 협의에 최대한 동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bc0030@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741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