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대구시는 10일 시청별관에서 수급조절기관・유통업체와 관련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  '물가안정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7일까지 물가 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회의는 설을 맞아 겨울 한파에 따른 농산물 가격상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물가 인상을 대비해 개최된다.

대구시 및 구·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법인 등 농축산물 수급조절기관과 시내 각 백화점, 대형할인점, 상인연합회 등 30여 명의 민・관 관계자가 모여 각 기관별 역할과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협조 사항을 논의한다.

최근 배추, 무, 오이 등 일부 농산물과 개인서비스요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연초와 설 명절을 맞아 수요증가 등으로 물가 인상이 우려된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6일부터 27까지를 물가 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16개), 생필품(12개)과 개인 서비스 요금(2개)을 포함한 30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시와 8개 구・군에 물가상황실을 운영해 지속적인 물가 모니터링을 한다.

또한, 농수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설 성수기 비축농산물을 약 72%까지 확대(3,600톤 → 6,200톤)해 지난 해 설명절(3,500톤→4,600톤/31%) 보다 큰 규모로 방출한다.농수산물도매시장과 축산물도매시장에서도 법인별 반입목표량을 부여하는 한편 출하장려금, 운송비 등을 확대 지원해 성수기 물량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더불어, 전통시장 및 대형할인점에 대한 가격조사를 확대해 시행하고(16개소 → 24개소, 전통시장 8개소 추가)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고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

8개 구·군과 함께 ‘물가 대책 상황실’과 분야별 합동점검반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우려가 있는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을 점검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에 노력하고, 가격표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 및 부정축산물 유통 등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 물가 안정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이 밖에도 물가 안정과 함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내 254개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홍보와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전개하며, 특히 설 민생안정 대책의 목적으로 온누리 상품권 판매촉진을 위해 지류ㆍ전자 상품권은 월 30만에서 월 50만 원까지, 모바일 상품권은 월 50만 원에서 월 70만 원까지 개인 할인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크게 상향한다.

또한,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18~19), 시청 본관 주차장(20~21), 정부 대구청사(22), 동대구역 광장(23) 등 4개소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제공하고 농협에서는 시내 전역 17개소에 농협 임시직매장과 할인판매장을 운영(18~23)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시민들의 제수용품 구입 편의 제공을 위해 15일부터 23일까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사과 등 주요 제수용품 경락 가격을 오는 23일까지 제공하는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지역경제도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데, 물가 불안으로 서민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단체와 협력해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온누리 상품권 구매 촉진과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등 소비 진작을 위한 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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