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규격기준 등 건설기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외뉴스통신] 정다혜 기자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처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 이외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2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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