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실질심사 13일 열린다.

[내외뉴스통신] 이성원 기자=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30)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0일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상습 도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환치기)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승리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 홍콩 대만 등 투자자에게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여간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뒷모습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 등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한편, 승리는 2019년 2월부터 이어진 경찰조사에서 도박 혐의 일부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일부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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