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기소까지 4개월

[내외뉴스통신] 윤소정 기자 = 검찰이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20·예명 노엘) 씨를 4달 만에 불구속 기소했다.

장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재승)는 10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 받고 지인으로 하여금 가해 운전자인 것처럼 꾸며 경찰에 허위로 진술한 혐의와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 보험처리를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데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 등을 접수한 날에서 석 달 안에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 사건은 길어야 두 달 이내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기까지 했으며, 당시 경찰이 현장에 있던 장 씨는 조사하지 않고, 뒤늦게 나타나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는 남성만 조사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지난해 9월에는 '안전사회 시민연대'가 장 씨 수사에 검찰의 봐주기가 있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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