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죄로 판단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로 이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전 성남시 비서실장 윤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은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남시 전 비서실장 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으로,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장모씨는 해당 기간동안 분당구보건소장인 구모씨로부터 재선씨와 관련된 문서를 전달 받고 그와 함께 재선씨에 대한 정신질환이 있는지 '평가문건'을 작성해 달라는 경위는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윤씨와 이 지사의 지시로 평가문건을 작성했다기 보다 장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구씨의 부탁과 더불어 이 지사의 어머니가 쓴 내용증명서가 바탕이 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선씨 강제진단 시도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절차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연계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깨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이 지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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