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올해부터 국민연금이 인상된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월 평균 1870 원씩 더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 16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인상된 연금액은 이달 지급일인 25일이 설 연휴인 관계로 23일에 미리 지급된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지난해 10월 대비 최고 월 8440 원 오른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은 월 92만 3351 원이었으나 인상률을 반영하면 월 92만 7041 원이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추가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인상되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1040원 오른 26만 1760 원, 자녀·부모는 690 원 오른 17만 4460 원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분을 반영해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실질 가치를 보전받는데,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은 지난해 235만 6670 원에서 올해 243만 8679 원으로 8만 2009 원 올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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