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 신청‧등록한 면허소지자에게 부과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10일 남구에 따르면 등록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 기간을 1년 초과한 면허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납부를 당부했다.

기존에 면허를 부여 받은 일자와 상관없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등록 면허세는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되며, 종별 세액도 각각 다르게 부과되고 있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 면허세 부과 건수는 1만5,027건으로, 약 6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 면허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CD 또는 ATM 기기에서 현금이나 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CD 또는 ATM 기기 이용이 불편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전국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 및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 남구청 지방세 ARS 납부 안내 전화인 1833-4899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이달 말일까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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