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규정 무시하고 자체 셈법 적용한 금융기관에 법원 제동

[김천=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우체국이 연금보험금 지급과정에서 계약서상의 약관이 아니라 자체적 연금액 산출방식을 적용해오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업계는 이와 유사한 우체국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이 같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일 우체국 연금보험 가입자 정모씨(78)는 지난 19년간 우체국이 연금보험금을 약관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 500여만원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최근 법원 소송을 통해 받아냈다.

정씨는 1994년 우체국 보험상품(종신연금형, 체증형)에 가입해 2000년부터 매년 연금을 받아왔다.

약관에 따르면, 연금 개시연도인 2000년부터 10년간은 직전연도 연금액에 체증률 10%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10년차 연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체국이 최초 10년간 적용한 체증률은 약관에 명시된 10%가 아닌 매년 정기예금금리의 변동을 반영한 4.84~9.37%였다.

또한 11년차 이후의 연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예금금리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액 산출식을 적용해 직전연도보다 7.12~14% 감소한 금액을 지급했다.

약관을 꼼꼼히 살펴본 정씨는 연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자 우체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던 정씨는 힘에 부친 나머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우체국은 이 개인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체증률 10%를 기준으로 변동금리(정기예금금리)를 적용했고, 정기예금 이자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연금액 체증률이 10%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김지숙 판사는 보험약관, 보험증서, 안내장 등을 종합하면, 우체국에서 내부적으로 변동금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약관의 해석상 직전연도 연금액의 10%를 체증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며 정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5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률구조공단 신 변호사는 “가입자와의 약속인 약관은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설정한 셈법보다 우선한다”며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체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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