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류 공동의 '강제송환 금지원칙' 지지해 온 한국정부의 원칙과 모순
-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의 '북송 선원 현장조사'..정부의 비협조로 무산
- 킨타나 인권보고관 "유엔과 상의없이, 기본권 무시하고 선원 북송"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 전 세계 누구나, 인류 공동의 선(善)을 위해 인간의 안전과 기본적 인권, 생명과 자유를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로 송환하는 조치를 삼가한다는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적용받고 있다.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11월 통일부 앞에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2명의 청년이 대한민국에 의해 죽임을 당하러 북으로 강제로 추방되었다"고 주장하며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은에 의해 언제든지 끌려갈 수 있다는 나쁜 선례가 만들어진 전대미문의 사태를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규탄한지 두달이 지났다.

목선을 타고 내려온 북한선원 2명에게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묶어 북송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탈북 주민 2명이 동해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16명의 다른 선원들을 살해했다"고 설명하며 충분한 조사절차 없이 며칠후 북송했다.

중앙지 보도에 따르면, 북송과 관련 현장조사 방문 계획이던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협조를 거부해 방한이 무산되었다"며 "모든 사람은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생명과 자유를 위협받을 수 있는 나라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는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적용받고 있으며, 그동안 그 원칙을 지지해 왔던 한국정부의 태도는 모순된다"고 전했다.

또한, 선원 북송 이유에 대한 한국정부의 불명확함을 전하며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추방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해 논란의 불씨를 살렸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으며, 일제 해방이후 북한의 침략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을 겪고 치열하게 경제성장을 거듭해 온 대한민국의 우리는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경자년 새해벽두, 북한의 망발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미대통령의 김정은 생일축하 서신이 청와대를 통해 전달된 후 북한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새해벽두부터 남조선 당국이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대통령의 생일 축하 인사를 대긴급 전달하면서 설레발을 치고 있다"며 한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표현하고 바보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으라고 망발을 이었다.

대북 관계의 진전을 위해 특히 김정은을 의식해, 선량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가며 기본과 원칙을 무시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다수 대북 전문가와 국민의 판단이며, 인류 공동의 선을 지켜야 할 책무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임은 자명하다.

한편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 연구해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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