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군수를 보석 결정한 사법부 개혁을 해주세요”

[군위=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군위군수에 대한 보석신청이 대구지법에서 인용되자 지난 10일 “억대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군수를 보석 결정한 사법부 개혁을 해주세요” 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먼저 “법은 누구에게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 되는 것이 법의 정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며 “경북도 군위군수는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1월 25일 구속 되었지만 지난 6일 보석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배려 받았습니다”고 했다. 

이어 “대구지방법원 형사부의 결정은 일반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지길 국민청원을 올린다”고 청원이유를 밝혔다.

또 “지금의 법은 뇌물,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감경 없이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회적 분위기인데도 왔다 갔다 하는 법의 잣대로 서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 며 “모든 국민이 정의로운 법의 잣대에서 공평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 글은 12일 오후 6시 현재 690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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