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내외뉴스통신] 윤소정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이 13일 오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법관 중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사건 가운데 첫 판단이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대법원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퇴임 후 가져 나가고,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도 있다.  

앞서 유 전 수석은 "혐의사실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그는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유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는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도 않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검찰에 맞서왔다.

검찰은 유 전 수석이 "대법원 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인 검토보고서 등을 수차례에 걸쳐 삭제, 파기하는 등 인멸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만연히 번복하는 등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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