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13일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해당 청원을 인권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국민청원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관련기관 공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6천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으며, 답변은 청원이 종료된 지 한 달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답변은 지난달 있어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12월13일 공식SNS에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 간 연기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답변에서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청와대에서 국민 청원 이첩 관련 공문을 받았고, 진정서 제출 형태는 아니다"라며 "내부절차와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의거해 해당 기관에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진정 내용이 엄중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도 있다.

이때 고발을 접수한 검찰총장 등은 90일 이내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에 통지해야 하며, 만약 3개월 이내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땐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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