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윤소정 기자 = 미국 재무부가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기 이틀 전인 13일(현지시간)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했다. 예상대로 한국은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잔류했다.  

미 재무부는 13일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수위를 낮춰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결정이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을 체결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격화된 지난해 8월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날 재무부는 해제 이유로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통해 1단계 합의에 이르렀고 중국이 환율을 경쟁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무부가 발표할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이번에도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의 국가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관찰대상국에 대한 판단 기준은 3가지로, 지난 1년 동안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이 가운데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경우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된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주시대상이 되기 때문에 환율정책 운영 자유에 제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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