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구속영장 신청, 법원 '기각'
'성매매 알선'등 7개 혐의

[내외뉴스통신] 정다혜 기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 아이돌그룹 빅뱅의 승리(30·본명 이승현)의 구속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승리를 상대로 피의자심문을 진행했고,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과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 5월 이후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매매처벌법 위반·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오늘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jdahye_097@hotmail.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870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