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 사적 용도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
회계부정 사전 예방 가능한 '에듀파인' 의무화
비리 유치원 다시 여는 '간판갈이' 못해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지난 13일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지 330여일 만이다.

유치원 3법은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하는데 사립유치원의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게 골자다.

앞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해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정원감축 같은 행정처분에 그쳤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졌지만 이번 개정으로 회계 부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향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사장과 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해 ‘셀프 징계’를 차단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가 핵심이다. 에듀파인은 초·중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던 회계시스템인데 앞으로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에듀파인은 유치원 돈의 흐름을 교육 당국이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 회계부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유치원이 에듀파인 의무화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만큼 법에도 근거를 담아 구속력을 높였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한 마약중독자나 정신질환자, 아동학대 등으로 유치원 폐쇄명령을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유치원 설립·경영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갈이'를 막기 위해 사립유치원이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유치원 설립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유치원 급식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한다.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도 영양교사를 배치하며 배치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을 만들어 정한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계기가 마련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도 향후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영세유치원의 지원을, 유치원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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