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윤소정 기자 =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씨의 2차 공판이 오늘 (14일) 열렸다.

그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 공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직원을 폭행했다는 공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음식 재료를 충분히 사놓지 않았다라면서 무릎을 꿇게 한 뒤에 책을 던져서 각막에 손상을 입게 했다,

두 번째는 정원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꽃 포기를 던져서 눈에 흙이 들어가게 했다,

마지막으로는 집에 본인이 생각하는 바와 달리 몰래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10cm 길의 가위를 던졌다라고 공개되었다.

오늘 열린 2차 공판에서 이씨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선 경비원 권모 씨와 운전기사 박모 씨는 "사모님의 성격이 약간 급하신 편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욕설이나 폭행하는 것은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경비원 권모 씨는 "피고인이 증인에게 야단칠 때 욕설도 하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성격이 좀 급한 편이시라 고함을 친 적은 있어도 욕먹은 적은 없다"고 말했. 또한 이씨가 다른 경비원들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저는 본 적 없다"고 답했다.

권모 씨는 "어느 직장이건 본인이 잘못하면 혼나는 게 사실이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도 뭘 집어던지시는 건 본 적이 없다"며 "뒤끝이 없으셔서 야단치실 때만 소리를 지르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평상시대로 대해주셨다"고 이어갔다.

운전기사 박모 씨 역시 "운전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언·폭행이 있었냐"는 질문에 없다며 답했고 "언론에 나온 장면 같은 건 한 번도 겪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일 이씨 측이 신청한 남은 증인들에 대한 신문과 이씨의 최후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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