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이 다시 과열되면 부동산 대책을 계속 쏟아내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정부의 추가 대책 내용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9억원 이하의 아파트 매매가가 오르는 현상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내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값이 많이 오른 곳에 대해선 원상회복을 언급하며 고가주택 타깃의 고강도 대책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 이후 18번에 거쳐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놨지만 가격 불안이 계속 돼 왔다. 세제, 대출, 청약을 총망라한 지난 12·16 대책 이후 급등세가 꺾이는 양상이지만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일 경우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바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9억원 이하나 9억∼15억원 등 주택 가격의 구간별로 대출 규제를 피해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실제로 풍선효과가 확인될 경우 LTV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담대를 금지하는 주택 가격 구간을 더욱 낮추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어 부동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을 만한 대책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이 꼽힌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고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하고,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상승률에 제한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보유세를 더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직접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명세나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이 다시 한 번 세워지면 오랜 세월 효과가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기간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은 우회적 투기수단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지는 않지만 지금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 등을 꼼꼼하게 보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꼼꼼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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