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됨에 따라

[곡성=내외뉴스통신] 오현미 기자 = 전남 곡성군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충족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섰다.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농가의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대상(한우·젖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 이상)은 6개월에 한 번, 신고 대상(한우·젖소 100~900㎡, 돼지 50~1,000㎡, 가금 200~3,000㎡)은 1년에 한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한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분석해주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부숙된 퇴비 더미에서 시료 500g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곡성군은 접수한 시료를 분석해 검사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군은 퇴비 살포 시기인 3월 이전 분석의뢰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안에 검사 의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곡성군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로 인한 농가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군민회관 열린마당에서 농가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곡성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응해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어 “축산농가들이 가축분의 농경지 활용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퇴비 부숙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관련 교육 및 퇴비 부숙관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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