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상공개는 공익이라고 판결, '배드파더스'에게 무죄 선고"

[내외뉴스통신] 이성원 기자= 양육비를 미지급한 무책임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배드파더스는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거나 싱글맘, 싱글대디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의 신상을 공개해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오픈 해 놓았다.

이에 법원은 이 상황에 대해 '신상공개는 공익'이라고 판결하였고, '배더파더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양육비를 책임지지 않는 건 성별을 떠나 '나쁜엄마'도 있는데 왜 배드파더스란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다며 성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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