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만13세 미만으로 하향 추진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나선다.

교육부는 15일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14살에서 13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에서의 교육적 해결을 우선시하지만,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른다”는 것이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살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만 10~14살 미만은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한다.

그러나 청소년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는 2018년부터 연령 기준을 만 14살에서 만 13살로 낮추는 방향으로 꾸준히 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제출된 상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도 어긋난다”는 반론을 내세우며 국회와 법무부의 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대책 발표와 함께 진행된 현황 조사에서는 학폭의 저학년화 추세가 나타났다. 교육부의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2%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지난해 9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초등학생 2.1%, 중학생 0.8%, 고등학생 0.3%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중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엄정한 대처도 강화 된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중대 가해행위를 한 경우 초범도 구속수사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한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과의 분리를 위한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적극 활용된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법원 소년부 심리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되면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 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명 한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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