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92만 청년의 삶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 밝혀

[경기=내외뉴스통신] 김경의 기자 = 경기도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제정 환영 성명을 15일 내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위원회는 “청년기본법은 청년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밝히며, “청년은 멀리 있지 않고 누군가의 과거와 미래, 가족이고 친구”라고 기본법 제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청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법으로 명문화했다”며, “우리 시대 노력의 결과물이자 공감의 시작이 바로 청년기본법”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청년기본법’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 292만 청년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청년정책위원회는 지난 2019년 3월 경기도청년정책거버넌스로 시작됐다. 경기도 청년정책 전반의 정책심의, 지역별 청년 간담회, 청년정책지원사업단TFT운영 등 다양한 청년정책 활성화와 의제발굴에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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