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 예정이던 재판 연기
5·18 40주기 앞두고 1심 재판 마무리되기 쉽지 않아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광주에서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던 장동혁 판사가 사직했다.

15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제출한 사직서를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사퇴 시한인 이날 수리했다.

이에 다음달 10일 예정됐던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 사건을 맡을 새로운 재판부는 다음달 말 법원 정기인사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 재판은 증인신문만 8차례에 걸쳐 이뤄지는 등 기록도 방대해 새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오는 5월 5·18 40주기를 앞두고 1심 재판이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장 부장판사는 대전에 있는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며 오는 4월 자유한국당 후보로 총선 출마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장 부장판사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아직 출마 지역 등 정해진 것은 없다. 또 법관이었기에 특정 정치색깔을 갖고 살아온 것도 아니다”면서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로 가서 나름 할 역할이 있다고 판단해 자유한국당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8년 5월 전 전 대통령이 '전두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기소이후 전 전 대통령 측은 ‘관할위반’을 주장하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법정 출석 문제를 두고 다퉈 시간을 허비했고, 2019년 3월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면서 재판이 본격화 되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1심 판결 시점이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장 부장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출석 재판을 허가한 바 있다. 당시 장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호·질서 유지에 100여 명이 동원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불출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출석 이후 전 전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정정하게 운동을 하고 호화 오찬을 즐기는 모습 등이 목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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