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불법주정차ㆍ교통체증ㆍ주차난 해소
-노상주차장 113면 조성 상가 이용자 편의제공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목포시가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북항로 일부구간에 가변차로제(홀짝 주정차제)를 시행한다.

'가변차로제’는 교통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차로를 변경해 양쪽 차로 동시 주정차를 막고, 한쪽 차로에만 주정차를 허용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목포시는 죽교동 순천당약국∼죽교파출소 구간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가변차로제(홀짝 주정차제)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오는 20일 0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시는 이 구간 도로 갓길에 113면의 노상주차장을 신설해 상가 이용자 및 주민들의 주차편의도 제공한다.

해당 구간은 중·고등학교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불법주정차가 기승을 부리는 등 지난해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교통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교통체증이 상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시는 이번 가변차로제 시행으로 이 구간 불법주정차 근절과 교통체증 해소, 주차난 해결 등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가변차로제 운영이 지역상가 활성화와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주차난 해소에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운영돼 효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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