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 부작용 최소화 위한 제도 개선 및 교육부 책임감 있는 대응 필요

[내외뉴스통신] 송영인 기자 =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회장 이종철)가 학교별 교복입찰 매년 8월말 이전 완료, 입찰 하한선 설정 등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근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와 교육비 경감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무상교복 정책이 교복가격이 급등의 원인이라고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무상교복 정책과 교복가격 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에 따르면, 교복 가격은 각 교육청이 정한 교복상한가격 이하로 교복업체간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즉, 무상교복 정책과는 무관한 것이다. 실제 최초로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한 경기도의 경우는 교복가격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교복가격 상승으로 문제가 된 전남OO 지역의 경우, 낙찰 금액이 올라간 것은 맞지만 무상교복 정책이 상승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그동안 낙찰을 위해 업체간 원가 이하로 입찰하는 과열경쟁이 발생하다가 점차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는 2015년 시행 후 교복 수주가 안되면 해당업체와 협력업체가 생사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만, 교복상한선만 정해져 있고 하한선은 없는 교육부 입찰 규정으로 인하여 교복업체들은 수주를 위해 원가 이하로라도 입찰하는 ‘제 살 깎아 먹기’ 입찰이 부지기수로 발생해 왔다.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입찰 하한선 설정 ▲학교별 교복입찰 매년 8월말 이전 완료 ▲신입생 조기 배정 ▲Q-마크 의무화와 같은 교복 품질기준 상향 조정 ▲교복 입찰 상한가 일원화 ▲대금결제기준 준수 등이다.

관계자는 “그동안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품질보장 및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제도의 발전적인 개선, 보완을 교육부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이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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