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윤소정 기자 =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로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의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년 유기되는 동물 수가 증가하면서 경제적으로 유기된 동물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비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식적으로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오며 인터넷 상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하는 측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까지 반려동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는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유기견·유기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며 공공의 세금을 반려동물에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대하는 측은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기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보유세를 걷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이 발생할 때에만 걷도록 되있는 것이 세금이라며 반려동물을 통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지 않는 시민에게 세금을 걷는것은 세금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2020~2024 동물복지 종합계획에는 동물 학대 처벌 강화, 유기동물 보호구조 비용 예산 증가, 고양이 등록 사업등 동물 복지를 위한 다양한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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