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윤소정 기자 = '승리 라멘'으로 유명세를 얻어 승승장구 하던 가수 승리가 운영하는 라멘 프랜차이즈 '아오리라멘'의 전 점주들이 클럽 '버닝썬' 사태로 급락한 매출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아오리라멘은 국내외 44개 점의 점포를 가지고 있었으며 새로 점포가 나올 때 마다 승리가 직접 인스타그램에 홍보하고 '승리 라멘'으로 불리며 라멘 한그릇에 만원이 넘는 비싼 가격에도 한 때 인기를 얻어 높은 매출을 기록했었다.

하지만 승리가 '버닝썬'사태로 구설수에 오르자 소비자들은 아오리라멘을 불매하며 아오리라멘의 매출은 급락하였고 문을 닫는 점포들이 생겨났다.

이에 점주 2명은 지난 2018년 9월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었다가 '버닝썬' 사태 이후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지난해 매장을 닫았다며 소송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 사건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버닝썬' 사태가 라면의 품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가맹 계약 체결 당시 승리를 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본부가 승리의 명성 유지 의무를 부담하겠다고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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