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2차 제재심 개최 심의 이어가기로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지난 16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그리고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첫 제재심의위원회가 장장 11시간 끝에 종료됐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DLF 제재심은 오후 9시께 마무리됐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치안 심의가 길어지자 금감원은 이달 중 제2차 DLF 제재심을 개최하고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재심은 오전엔 하나은행, 오후엔 우리은행 순서로 진행됐는데, 하나은행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약 9시간 가량 이어졌다. 금감원 검사 부서와 하나은행 측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경영진의 책임 정도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쳤다.
이에 따라 당초 오후 4시께 시작될 예정이었던 우리은행 제재심은 오후 7시가 지나서야 시작됐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오후 2시30분께 제재심이 열리는 금감원 11층 대회의실에 도착했지만 4시간30분 이상 대기해야 했다.
DLF 제재심의 최대 관심사는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다. 이미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손 회장의 경우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차기 회장 후보로 꼽혔던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제재심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직접 금감원을 찾아 적극 소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제재심에서 금감원과 은행 측은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인데 금감원은 제재 근거로 '내부통제 미비'와 '무리한 경영압박'을 꼽고 있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은행 측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CEO에게 중징계를 내릴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논리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최대 관심사인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효력 발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의 경우 금감원장 전결로 끝나지만, 이번 사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엮여 있어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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