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서 징역 1년 10개월 추징금 3천900여만원 구형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홍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범행이 드러나게 되자 수사단계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은폐하고 진실 왜곡을 시도했다"며 징역 1년 10개월과 추징금 3천9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장기간 대상자를 바꿔가며 차명계좌로 현금성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는 전형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이 드러나자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려 시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판사 출신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3월 불구속기소 됐다.

홍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사건의 발단은 2016년 새누리당 공천 과정으로 당시 청와대는 무리한 개입으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청와대에서 호가호위하던 세력들은 같은당 소속인데도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를 밀어내기 위해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84만7670원 추징을 명했고,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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