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2심 판결 선고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판결이 내일(21일) 나온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법정 구속됐던 김 지사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서울고법 형사2부는 21일 오전 11시 2심 판결을 선고한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 김 지사는 재구속된다.

김 지사의 혐의는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와, 2018년 6·13 지방선거운동과 관련해 김씨 측근에게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이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월30일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이후 지난해 4월, 김 지사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아 왔다.

같은 해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와 관련한 혐의는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6개월 등 1심에서의 구형량보다 1년 더 높은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여론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더더욱 성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최후 발언에서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공모한 것은 다르다며 불법은 없었다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김 지사의 항소심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고 선고는 지난달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해를 넘긴 이달로 연기됐다.

양측이 변론 종결 이후에도 의견서를 다수 제출하며 공방을 벌여온 만큼, 재판부가 관련 기록을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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