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있는 삶’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기대

[부여=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충남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윤학중)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관내 교육공무직원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1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시간을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주52시간 근로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로써,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을 실현해 근로자들에게 ‘저녁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이로 인해 부여 관내 교육공무직원 등 약 300여명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부여교육지원청은 52시간 근로제 완벽한 정착을 위해 담당자 연수, 안내자료 배포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윤학중 교육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주52시간 근로제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고 교육공동체 속에서 아이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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