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예비·음모 행위 처벌하는 법안 발의
-현행법 상 성범죄 모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없어
-이종배 의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높여 성폭력 발생 줄일 것으로 기대” 밝혀

[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20일, 성폭력을 실행에 옮기기 전, 범행을 예비·음모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범죄행위는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여고생 강간 모의, 몰래카메라 범죄 준비 등이 성행함에 따라, 성폭력 예비·음모단계에서 범죄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강간, 강제추행, 강간살인, 카메라를 이용한 신체촬영 등 성폭력을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채팅앱 등을 통한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 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 범죄 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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