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강제개종 목사들, 피해자 가족 배후에서 법망 피해가”

[광주=내외뉴스통신] 오현미 기자 = 지난 2018년 1월 강제개종으로 인해 사망한 고 구지인 씨의 2주기 추모식이 ‘Remember 9, 기억하고 외치다’라는 주제로 지난 18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공원 일대에서 열렸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대표 최지혜) 광주전남지부가 주최·주관한 이번 추모식에는 강피연 회원 1000여 명과 외부 인사, 시민 등이 참여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들은 개인의 종교를 강제로 바꾸기 위해 납치, 폭행, 감금 등의 수단이 자행되는 야만적인 인권 유린과 사망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았다.

강피연 회원들은 추모식 전후로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강제개종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강제개종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알리는 전시부스와 추모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시민참여 부스를 동시에 운영했다.

강피연 회원의 대다수는 기독교 내에서 이단상담소를 만들어 활동하는 강제개종 목사들의 사주로 가족에 의해 납치, 폭행, 감금 등을 당한 피해자들이다. 그러나 강제개종 목사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피연 관계자는 “그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려운 것은 강제개종 목사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철저히 가족 뒤에 숨어서 납치, 폭행, 감금, 협박 등을 지시하는 수법을 쓰기 때문”이라며 “이런 방법으로 개종 대상자에게 강제로 ‘개종교육동의서’를 받아 문제가 됐을 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피연 광주전남지부가 발표한 ‘강제개종 실태보고’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강제개종으로 인한 총 피해자 수는 1534명이다. 피해 내용은 ▲폭행 861건 ▲협박·욕설·강요 1280건 ▲강제 휴직·휴학 1338건 ▲개종동의서에 강제서명 1293건 ▲수면제 강제복용 109건 ▲결박 682건 ▲납치 977건 ▲감금 1121건 ▲이혼 43건 ▲정신병원 강제입원 13건 ▲가족사망 1건 ▲사망 2건이 발생했다.

추모식에서 장계황 한국역사영토재단 이사장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의지나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인권의 자유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 고 구지인 씨를 떠나보냈다. 그 이유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종교에 대한 선택 문제인데, 인권이 무자비하게 짓밟히며 가족과 사회, 국가 모두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 우리는 애도하고 추모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구지인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모식을 지켜본 한 20대 여대생은 “인권도시 광주에서 인권유린 행위가 일어나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다”며 “나와 같은 또래가 종교자유국가에서 종교문제로 목숨을 잃었다는 게 슬프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나라와 모든 시민들이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 구지인 씨는 지난 2016년 7월 가족에 의해 44일간 전남 장성군 천주교 모 수도원에 감금돼 개종을 강요받았고, 이듬해인 2017년 6월 청와대 신문고에 강제개종 피해사실을 알리며 강제개종 목사 처벌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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