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조합 가입 시 발생되는 조합원 피해 최소화 등 기여

[울산=내외뉴스통신] 곽성수 기자 = 앞으로 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 3년간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체되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울산시는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우선 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요건이 강화됐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해당 기존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 확보에 더하여 토지 소유권을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는 해당 건설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정했다. 주택조합 설립 전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하여 조합 가입 계약상의 중요 사항은 사전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 사항을 신설하였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 공개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의 무분별한 자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금 보관 업무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대행하도록 하였다.

또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총회에서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 3년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토지 확보 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 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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