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등의 불이익 최소화 기대-

[울산=내외뉴스통신] 유정숙 기자 = 울산 남구는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미필) 및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남구청홈페이지(http://www.ulsannamgu.go.kr)를 통해 ‘자동차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만료일자 확인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전했다.

 확인방법은 남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야별 정보> 교통⋅공원’ 탭에서 본인인증 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자동차 책임보험 만료일자를 확인하면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31일 안에 받아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사를 지연할 날로부터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의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시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만료 일자를 쉽게 확인 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 보험 만료일자 확인 안내 홍보에 힘쓸 것이며, 책임보험 장기 미가입 차량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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