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와

[내외뉴스통신] 이성원 기자=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또 연기되며 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무렵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 2017년 대선 후에는 이듬해 지방선거에서도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경수 지사측은 1·2심을 통해 킹크랩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 못하며 공모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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