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 확정시 회사는 정규직 고용,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250억 원 지급해야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광주지방법원 제11 민사부는 강 씨 등 334명이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금호타이어는 이들 노동자를 정규직 형태로 고용하고 그동안의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약 2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강 씨 등은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 직무에 관해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금호타이어는 2년이 지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외의 근로자들에게도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파견 기간 2년을 넘긴 4명은 금호타이어 근로자임을 확인했으며 회사 측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호타이어는 강씨 등이 협력업체의 감독을 받아 근무했고 회사 측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금호타이어 노동자들과 분리된 작업 공간에서 근무한 점 등을 이유로 파견 계약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은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금호타이어 현장에 파견돼 사실상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금호타이어를 위한 근로를 제공했다"면서 "원고들과 금호타이어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모씨 등 34명이 별도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과 199명이 낸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등 소송, 46명이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도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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