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윤소정 기자 = 앞으로 영리 목적으로 담배 사용 경험이나 제품을 비교하는 후기나 영상 등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퍼뜨리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기기 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 사용 경험이나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올렸다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형식의 담배를 판매 등의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체험기회를 주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마찬가지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담배회사가 전자담배를 피우는데 필요한 전용기구를 이용해 사실상 전자담배의 판매촉진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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