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평생 보장, 담보농지에 영농·임대를 통한 추가 소득 등 큰 장점

[대전=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충남농어촌공사가 올해 농지연금사업으로 204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출시된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만65세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면 가입할 수 있고 연금수령액은 대상농업인의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수령방식은 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으로 구분되며, 종신형은 가입자와 배후자가 사망 시 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을 말하며, 전후후박형은 가입초기 10년 동안 좀 더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것을 말한다.

일시인출형은 총 지급가액의 30%이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필요금액을 수시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농지연금의 장점으로는 부부가 평생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담보농지에 영농 또는 임대를 통한 추가 소득이 가능하며, 6억이하 농지는 전액 재산세가 감면되며 6억 초과농지는 6억까지 감면된다.

농지연금은 2011년 제도가 시작된 이후 매년 17%이상 수준으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특히 2019년부터는 담보농지 감정평가가 상향(80%->90%)되어 전년 동기 대비 28%가 늘어난 3,209건이 신규가입 했다.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인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인터넷(www.fbo.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생애주기별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영농정책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제도운영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갈수 있도록 농지은행사업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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