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마다 경고성 '폭탄전화'

[내외뉴스통신] 이승훈 기자 = 지자체에서 길거리의 불법 옥외 광고물을 지속적인 전화를 통해서 막는다고 한다.

"귀하께서 우리 구 관내에 무단으로 배포한 벽보형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물로써..."로 시작되는 전화는 20분마다 자동으로 업체에 전달되도록 설정된다. 

업체 측에서 발신번호를 차단할 것을 대비해서 수백 개의 예비번호 또한 마련했다고 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 등과 불법 광고물 단속을 해 왔지만 오토바이로 광고물을 뿌리는 광고주 등과의 숨바꼭질만 반복했을 뿐 효과가 미미했다"며 "경고 폭탄전화를 도입한 뒤 불법 광고물이 줄면서 도심 거리가 한결 깨끗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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