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군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육군 부사관이 군의 조기 전역 권고를 거부함에 따라 오는 22일 열리게 될 전역심사가 주목되고 있다. 만약 해당 심사에서 뜻을 이룬다면 군 역사상 최초의 성전환 군인이 된다.
해당 부사관은 성전환 이후에도 군에서 만기 복무를 원한다고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을 밝혔으며 법원의 성별정정 후 전역심사를 열어달라고 군에 요청했으나 반려된 데 대해서 지난 20일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부사관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고 “트랜스젠더가 남성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 전역대상자로 분류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건 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행위이며 엄연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한 “인권위의 긴급구제와 인권침해 시정 권고로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가 현실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국방부가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와 관련한 법령, 규정,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은 전역심사에서 '조기 전역'으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현역 성전환자의 군복무에 관한 관련 규정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지만, 모병 단계에서 성전환자를 입영 부적합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부사관은 군 병원에 성전환 수술 예정사실을 알렸고, 군 병원 측도 '성전환 수술 후엔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고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한 현역 법무관은 "해당부대에선 수술 뒤 전역할 것으로 알고 당사자의 미래를 위해 성전환 수술을 위한 휴가와 해외출국을 허가한 것일텐데 만약 그렇다면 수술 뒤에 전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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