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유 후보 "불법선거대책 공모 혐의" 주장

[세종=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김부유 세종시체육회장 후보가 21일 정태봉 세종시체육회장이 사전 불법선거 운동을 했다며 세종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무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정태봉 회장이 지난 6일 오후 1시쯤 조치원읍 한 식당에서 읍면 체육회 사무국장 L씨 5명과 함께 불법선거 대책을 공모한 뒤 후보자 1인만 관리해야 될 선거인 명부를 복사해 나눠 줄 것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레슬링협회 한 임원 자격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증거로 원본 음성 파일과 불법선거대책 현장 사진 7매를 시체육회선관위에 제출했다.

김 후보는 정 회장이 당선인 무효 신청과 별도로 조만간 사법당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주장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만큼 시체육회선관위와 논의를 거쳐 10일 이내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치러진 세종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정태봉 유진통신공업 대표가 67표, 김부유 후보가 40표, 박순영 후보가 19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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