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준석 기자

 제주시는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실시하여 200명의 납세자에게 경품을 제공했다.

이번 경품 추첨은 2019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자, 자동이체 납부자, 12월분 자동차세 조기납부자(2019.12.24.일한)를 대상(64,652명)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200명에게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우편으로 개별 발송하였다.

한편, 제주시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39천건 18,048백만원을 부과하여 전년도보다 0.9%증가한 13,478백만원을 징수하였다.

제주시는 매년 정기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납기마감 7일전 조기납부자, 자동이체납부자, 연납자를 포함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납세자들의 자진납세의식 고취는 물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제공으로 재래시장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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