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세율 적용 방식 변경,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 납세자 지원 확대

[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서울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2020년 달라지는 여러 제도 중 구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분야의 주요 개정내용을 밝혔다.

먼저 부동산 취득세 분야에서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 시 기존 단일세율에서 취득가액에 비례한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7.5억 원 이하의 주택은 2%였던 세율이 1~2%로 낮아지고, 7.5억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세율은 2~3%로 적용된다.

재산세는 분할 납부 기준금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되어 전년 대비 대상자가 약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돼 재산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부터는 납세자 권리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가 보다 확대된다.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공무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무료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끝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분권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국세청(세무서)에 일괄 신고하던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구청에서도 신고 받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변경된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좀 더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구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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