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준화 기자= 지난 2019년 11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독교계(법 종교계)에 충격적 판결이 있었다.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는 '교단탈퇴'에 있어 의결정족수는 재적교인(세례교인) 2/3의 찬성이 있어야 유효하다는 것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이번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한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의 교단탈퇴 사건의 판결에서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뒤엎고 재적교인이 아닌 출석교인 2/3 이상만 찬성하면 교단탈퇴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려 기독교계를 비롯한 각 종교단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예를들어, 재적교인수 10,000명의 대형교회에서 교단탈퇴를 하려면, 재적의 2/3, 즉 6,66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이번 두레교회 판결에 의하면, 10,000명의 대형교회라도 공동의회에 500명만 출석하여 이 중 2/3인 333명만 찬성하면 교단탈퇴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된다.

이번 판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교단헌법에 공동의회의 개회정족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즉 총 재적의 몇 %이상의 인원이 참석해야 공동의회를 개회할 수 있다는 개회성수의 기준이 없고, 총 교인수가 몇 명이더라도 당해 공동의회에 출석한 교인수만을 기준으로 공동의회 개회는 할 수 있다.

유효한 의결정족수는 재적 교인수가 아닌 출석 교인수의 2/3 또는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와같은 헌법규정에 따라 거의 모든 교회의 정관도 위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와같이 공동의회에 대하여, 교단헌법과 각 지교회의 정관에 비록 공동의회 개회정족수가 없이 출석교인 기준으로 의결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판례는 교단탈퇴는 교회 해산과 유사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지되어 출석교인이 아닌 총 재적교인의 2/3가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두레교회 판결은 기존판례와 배치되게 출석교인의 2/3만으로 교단탈퇴가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으로써,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현재 한국교회는 많은 분쟁을 겪고 있고 담임목사가 전권을 휘두르는 교회일수록 교단, 교인과 갈등이 깊으며, 그런 교회들 일수록 교단의 제재와 감독을 벗어나고자 교단탈퇴를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담임목사가 자신을 추종하는 몇몇 교인들만 공동의회에 출석시켜서 출석교인의 2/3만 찬성하여 교단탈퇴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수 많은 교회가 이런식으로 쉽게 교단을 탈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단의 권위가 추락하고 교단의 자정, 감독 기능이 상실되어 교계는 더욱 혼탁해질 것이며, 이로 인한 혼란과 다툼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문제점은, 비단 기독교계 뿐만 아니라 불교등 타 종교 종단에 까지 파급되어 악용하는 사례가 난무할 것으로 보이며, 쉽사리 교단탈퇴를 시도하여 법정다툼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 예견된다. 

“교단탈퇴”는 수십년간 지켜왔던 교회 정체성이 훼손 변경되는 중대한 사건이며, 탈퇴에 반대하는 교인들은 총유재산인 수억, 수십억원에 달하는 교회재산의 사용, 수익권, 소유권이 갈취 침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부모, 조부모에 이어 몇 대에 이르도록 섬겨왔던 교회를 떠나야 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된다.

그러므로, 교단탈퇴는 법인의 해산과 맞먹는 중차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바, 이러한 중차대한 결의를 함에 있어 총 재적교인수와 상관없이 공동의회 출석 교인수만을 기준으로 유효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도 반한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공동의회에 관한 교회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으로써, 현실과 맞지 않는 판결이며,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와도 배치되는 판결로써 사회정의의 관점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드시 파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는 2010년 9월 두레교회로 청빙 되어 2011년 11월 2대 담임목사로 부임 후 ‘성도의 확신’ 교육을 통해 이단적 교육을 한 음성 자료와 2014년 4월 ‘십자가상에 달려 죽임당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이다’라는 설교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2014년 12월 19일 ‘이단성 목사’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총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레교회는 2013년부터 시작된 분규가 ‘이단성 목사’로 결정된 이후 분규가 더욱 심화하였으며 이문장 목사는 2016년 5월 교단을 탈퇴하여 ‘국제독립교회연합회’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이문장 목사는 여전히 두레교회 건물에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노회에서 두레교회 3대 담임목사로 2016년 10월에 부임한 차영근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별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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