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소송

[내외뉴스통신] 이승훈 기자 = 엘리베이터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1층과 2층 주민들과 다른주민들과의 소송이 벌어졌다. 

노후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관리비의 형태로 나눠서 부담하는데 1층 주민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며 2층 또한 버튼이 눌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주민들은 평등하게 비용을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1, 2층 주민들은 그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법원은 1, 2층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1층 주민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법원은 전했다. 

하지만 서울시내에만 해도 지하주차장이 연결되어있지 않은 아파트는 500곳이 넘어 앞으로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두고 지속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된다.

한 전문가는 "나는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전기 요금이나 사용료를 못 내겠다. 나는 노인이 없기 때문에 노인정에 대해서 전기료나 사용료를 못 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공동체 생활이 무너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공동주택의 특성을 이해하고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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