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윤소정 기자 =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 실종돼 잔인하게 살해당한 반려견 "토순이" 살해범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22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정모(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토순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재물손괴ㆍ동물보호법 위반)로 구속됐다.

숨진 토순이는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범행 인근 주창에서 발견됐다.

지난해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 피고인이 동물보호법 제정 이래 첫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동물 확대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며 동물 학대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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