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000여만원 구형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과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최 씨는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한 범행을 했고, 민간인이 국정농단으로 큰 혼란을 야기해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것은 양형 사유에 가장 중요하게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인이 국정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그 기간이 장기간에 걸쳤다"며 "그럼에도 범행 후에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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