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육군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A 하사의 전역심사에서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22일 오전 해당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 이후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A 하사는 지난해 말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고,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며 군에 남길 희망했지만, 군 병원 의무 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돼 전역심사위에 넘겨졌다.

이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현행 법령이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장애'로 취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관한 지침이나 규정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술 후 회복만 이뤄지면 정상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군인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해당 하사를 전역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육군측은 전역심사위를 예정대로 열었고 결국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 관계자는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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